2024.04.17 (수)

  • 맑음속초16.5℃
  • 황사9.2℃
  • 구름많음철원8.0℃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8.8℃
  • 맑음대관령6.0℃
  • 구름많음춘천9.2℃
  • 구름조금백령도11.0℃
  • 황사북강릉15.5℃
  • 맑음강릉15.8℃
  • 맑음동해16.4℃
  • 박무서울10.7℃
  • 박무인천10.0℃
  • 흐림원주9.1℃
  • 황사울릉도16.0℃
  • 박무수원10.1℃
  • 흐림영월9.1℃
  • 맑음충주10.6℃
  • 구름많음서산8.2℃
  • 맑음울진14.7℃
  • 황사청주11.3℃
  • 황사대전11.1℃
  • 맑음추풍령11.4℃
  • 황사안동10.6℃
  • 구름조금상주12.8℃
  • 황사포항14.7℃
  • 흐림군산9.9℃
  • 황사대구13.1℃
  • 황사전주11.3℃
  • 황사울산14.7℃
  • 구름조금창원15.0℃
  • 황사광주12.8℃
  • 황사부산16.1℃
  • 구름많음통영13.8℃
  • 박무목포10.1℃
  • 구름많음여수13.1℃
  • 박무흑산도11.0℃
  • 구름조금완도12.5℃
  • 구름많음고창10.7℃
  • 구름조금순천10.4℃
  • 안개홍성(예)7.9℃
  • 흐림8.9℃
  • 구름많음제주14.0℃
  • 구름많음고산13.6℃
  • 구름많음성산14.2℃
  • 구름많음서귀포16.1℃
  • 구름많음진주11.6℃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9.5℃
  • 구름많음이천9.9℃
  • 맑음인제9.3℃
  • 흐림홍천8.7℃
  • 맑음태백9.0℃
  • 흐림정선군8.6℃
  • 구름많음제천9.3℃
  • 구름조금보은9.6℃
  • 흐림천안8.2℃
  • 구름조금보령9.4℃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7.8℃
  • 흐림10.2℃
  • 흐림부안10.8℃
  • 구름조금임실8.7℃
  • 구름많음정읍11.4℃
  • 구름많음남원9.4℃
  • 구름많음장수7.0℃
  • 구름많음고창군11.0℃
  • 구름조금영광군10.3℃
  • 구름조금김해시13.7℃
  • 구름많음순창군9.7℃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조금양산시14.1℃
  • 구름많음보성군11.1℃
  • 구름많음강진군10.7℃
  • 구름많음장흥10.6℃
  • 구름많음해남8.6℃
  • 구름많음고흥11.6℃
  • 구름조금의령군10.6℃
  • 구름많음함양군8.5℃
  • 구름많음광양시12.3℃
  • 구름조금진도군10.6℃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10.4℃
  • 구름조금문경13.2℃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5.2℃
  • 맑음의성9.6℃
  • 맑음구미13.6℃
  • 맑음영천11.9℃
  • 맑음경주시13.4℃
  • 구름조금거창8.5℃
  • 구름많음합천9.9℃
  • 구름조금밀양13.1℃
  • 구름조금산청8.9℃
  • 구름많음거제14.1℃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조금13.4℃
기상청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가격 담합 해남지역 레미콘업체·협회 시정명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공정거래위원회, 가격 담합 해남지역 레미콘업체·협회 시정명령

art_15728457612928_301c93.jpg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남지역 레미콘업체·협의회의 가격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격 담합을 한 해남 소재 6개 레미콘업체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7년 11월경 민수레미콘 판매 가격을 1㎥당 7만8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7년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해남지역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 결정 행위도 문제로 지적했다. 6개 레미콘업체들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4년 5월 업체별 해남권 레미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결정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해 2014년 5월 합의한 시장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했다.

이들 업체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분기별로 레미콘 출하량을 집계한 뒤 2014년 5월 합의한 시장점유율 기준에 따라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들에게 1만원/㎥를 징수하고 미달한 사업자들에게 7000원/㎥을 지급했다.

초과 및 미달한 정산금 차액인 3000원/㎥을 적립해 회비로 사용한 것. 부당하게 상품의 생산·출고 등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남지역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가 행해 온 가격 및 시장점유율 결정에 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레미콘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레미콘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해남군에 소재한 레미콘제조업체들은 남부산업(주), ㈜금호산업,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 동국레미콘(주), ㈜삼호산업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