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저소득 근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해남군에서 사업비 100%를 지원해 월 10만원씩 최대 10개월, 10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대상은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전세(대출금 1억 이하) 또는 월세(월 임대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취업·창업 청년이다.
만 18세 ~ 49세 이하 청년 10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우선순위 선발기준(가구소득이 낮은 순)에 따라 5월중 최종 확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분기 1회 지급하며, 사업 시행 이전인 1~5월 임대료는 6월 중 소급 지원한다.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서와 함께 관계서류를 갖춰 오는 4월 2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530-5729)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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