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근, 이하 해남선관위)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하여 정당, 정치인,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반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과 관련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해남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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