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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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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윤영일 의원의 적극적 설득이 정부 입장 변화 이끌어 내
윤영일 의원, “농어촌 염원법안 통과되어 다행...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 기대”

사본 -윤영일 의원 사진.jpg
윤영일 의원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2018131일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간편하게 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과거 3차례 시행해 온 점, 법적 안정성 훼손을 이유로 이 법 제정에 반대하여 왔으나, 윤영일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 국무총리 협조전 전달,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발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끈질기게 필요성을 설득해 온 결과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일 의원은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실소유자들이 많다.” 면서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이 실제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까웠는데 늦게나마 법이 제정되어 다행이다.” 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 면서 연안여객 대중교통화를 위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본회의에서는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미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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