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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어민 소득은 높이고, 군정은 활력있게”

기사입력 2020.01.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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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현관 해남군수

     

    지난해 처음으로 해남에서 도입된 농민수당이 올해부터는 전남도 농어민수당으로 확대돼 어민들까지 지급된다. 또한 해남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2개월동안 월 2회에 걸쳐 지역에서 생산한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게 된다.

    해남군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0년 달라지는 시책을 통해 군민 소득을 높이고, 활력있는 군정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올해부터 농어민공익수당이 도입돼 기존 농민 뿐 아니라 어업인, 임업인들까지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대상은 농업과 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서 상하반기 각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신청 접수 기간은 120일부터 221일까지이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해남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2개월동안 월 2회에 걸쳐 지역에서 생산한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게 된다.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실시되며, 1인당 48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임신 10월 및 출산후 12개월 기간 중 원하는 12개월간 공급하게 된다.

    임산부는 인터넷 주문시스템을 통해 꾸러미 형태의 상품을 주문하고, 공급업체는 생산자단체, 개별 생산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친환경농산물을 포장해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고등학교 석식 지원

    , , 고등학교에 대한 중식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관내 4개교 고등학교의 석식도 군비가 지원된다. 지원 품목은 저녁식사에 사용되는 해남산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 농산물 구입비로 학내 자율학습을 시행하는 학생들의 급식비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군은 이를 위해 3억여원의 군비를 책정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토지정보 제공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형 도면에 표시해 알기쉬운 토지정보로 제공한다.

    개별법에 고시된 지구·지역 등의 제한지역 반영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해 구조화함으로써 민원인이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오는 5월까지 고시화 할 계획이다.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본소를 비롯해 서부, 남부 등 3개소에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동부권 신축이 추진된다. 동부임대사업소는 옥천면과 계곡면 일원이 이용 대상에 포함되며,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재 건축이 진행중인 북부 임대사업소는 오는 2월중 개소할 계획이다. 산이면과 마산면, 황산면 주민들의 농기계 임대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

    내년 325일부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내 깔짚·퇴비더미의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따라 가축분뇨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농경지에 살포 시 퇴비 살포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단가는 ha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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