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비14.5℃
  • 흐림철원13.6℃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3℃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3.5℃
  • 흐림백령도13.6℃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9℃
  • 연무서울16.1℃
  • 연무인천16.2℃
  • 흐림원주15.4℃
  • 황사울릉도13.0℃
  • 흐림수원15.9℃
  • 흐림영월12.7℃
  • 흐림충주14.6℃
  • 흐림서산16.1℃
  • 흐림울진13.9℃
  • 비청주15.8℃
  • 비대전14.1℃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3.1℃
  • 흐림대구16.8℃
  • 비전주17.5℃
  • 황사울산15.6℃
  • 흐림창원16.3℃
  • 비광주12.6℃
  • 흐림부산16.9℃
  • 흐림통영15.7℃
  • 비목포13.8℃
  • 비여수16.2℃
  • 비흑산도12.6℃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2.0℃
  • 흐림순천12.0℃
  • 비홍성(예)12.9℃
  • 흐림13.5℃
  • 흐림제주19.7℃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6.8℃
  • 흐림진주14.9℃
  • 흐림강화13.1℃
  • 흐림양평14.0℃
  • 흐림이천14.3℃
  • 흐림인제13.3℃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3.4℃
  • 흐림보은13.2℃
  • 흐림천안14.2℃
  • 흐림보령15.7℃
  • 흐림부여13.8℃
  • 흐림금산14.0℃
  • 흐림13.9℃
  • 흐림부안13.1℃
  • 흐림임실14.5℃
  • 흐림정읍12.8℃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3.1℃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2.1℃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7.0℃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1℃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4.7℃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4.1℃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4.1℃
  • 흐림구미16.0℃
  • 흐림영천15.4℃
  • 흐림경주시15.6℃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6.7℃
  • 흐림남해15.4℃
  • 흐림17.1℃
기상청 제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수축/환경/체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방어, 꽁치(과메기), 오징어 등 수입량 증가 품목 집중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정운화)은 최근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1125()부터 1224()까지 한달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량이 증가하여 원산지표시 국내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높은 방어, 꽁치(과메기), 오징어(오징어 젓갈포함)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완도지원은 정부혁신 핵심 정책과제인 기관간 장벽을 허물기 위해 지자체,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정운화지원장은 이번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것이며 국민들께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시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1899-2112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 적발업소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