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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

검사 기소율 0.13% VS 일반인 기소율 40%
권력유착 끊는 계기가 될 것

박종백2019.jpg
박종백 (사)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해남본부장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관한 법안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들 법안 부의를 123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호응하기 위해서 당장 부의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고 주장했다. 왜 보수 세력들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했는지 민낯을 스스로 드러내 놓고 말았다.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서초동 촛불의 함성과 조국 장관 사퇴를 기도한 광화문 빤스목사의 헌금 집회의 중심에 있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를 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에서는 위대한 10월 항쟁의 승리라고 한껏 부풀어 올랐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는 공을 세웠다면서 법사위 의원들에게 표창장과 함께 상품권 50만원을 수여하며 자축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곱깝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갑작스런 조 장관의 사퇴배경에는 뿌리 깊게 권력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던 검찰·언론·국회의 벼랑끝 생존전략이 있었다. 단기필마로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거기에 진보진영마저도 검찰이 덧씌운 조 장관 가족의 도덕성 프레임에 갇혀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으로는 갈수록 중도층 성향의 인사들의 민심 이탈이 컸다고 본다.

 

비록 취임 35일 만에 물러났지만 조국 장관의 등판은 국민절대 다수가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고,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조사시간 제한 및 휴식을 보장하고 심야조사 제한을 두기로 했다.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과 피의사실공표금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 시행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소불위 대검 특수부의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한 개혁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46년 만에 폐지된 특수부는 반부폐수사부로 명칭을 바꾸고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곳만 존치하기로 한 것이다

 

비록 조국 장관이 법무부를 떠났지만 임기 중 발족한 검찰개혁추진위원단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법무부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이전처럼 검찰에 눌려서 법무부가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또 한 번 실망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유무죄를 논하기 이전에 검찰의 편의에 따라 수사를 할지말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검찰의 기소독점권 폐해다. 이를 잘 반영된 것이 지난 달 22MBC ‘PD수첩검사 범죄 1부다.

 

방송에 의하면 친구로부터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김형준 검사는 사건이 터지자 스폰서인 친구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압수수색이 있을지 모르니 메모들을 점검하고 휴대전화도 바꾸라고 지시했다. 더구나 사건 담당인 서울 서부 검사들을 만나 로비를 시도했다.

 

이 프로그램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한 국민의 시각과 일치하여 파문이 일자 검찰출신의 변호사가 예고된 ‘PD수첩검사범죄 2부에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했다. 하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지난 달 29일 정상 방송되어 또 다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에서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즉 봐주기 수사로 인한 부작용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유준원 상상인 그룹 회장이 챙긴 금액의 십 원, 일 원 단위까지 검찰 자료에 적혀 있다고 한다. 사건에 연루된 공모자들은 기소된 반면 유 회장은 참고인 조사도 받질 않았다.

 

최근 적발된 또 다른 금융사건에도 유준원 회장의 공모 정황이 거론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도 유 회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없었고 사건 브로커 만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유 회장이 매번 검찰의 수사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데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프로그램은 부장검사와 그룹사 회장, 그리고 검사 출신의 변호사 간 유착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검사는 기소로 명예를 얻고, 봐주기로 돈을 번다고 한 말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흔히 검찰을 지칭할 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한다. 이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율은 5년 간 0.13%였다. 일반 범죄 사건의 기소율이 4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실감나리라 사료된다. 이래서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현재 검사는 잘못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화성8차 살인사건으로 20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자가 머지않아 재심청구를 할 예정이다.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본인이 저지른 죄라고 말하면서 당시 검찰수사 발표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만약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한 범인 만들기였다면 20년 복역한 자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줄 수 있겠는가.

 

공수처가 있으면 이런 무고한 시민들의 억울한 옥살이도 줄어든다. 검사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수사를 신중하게 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지휘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바로 공수처로 넘길 수도 있다. 그러면 검경수사권이 더욱 수평적 지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법조비리의 전형은 전관예우에서 시작된다. 검찰간부가 퇴임해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수하면 현직에 있는 후배 검사들이 피의자를 선처하거나 기소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럴 경우 공수처에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로 신고하면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죄 짓고도 처벌 받지 않는 집단이 있다 전현직 판검사와 재벌, 언론권력,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학연·혈연·지연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 이들이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고 있다. 어쩌면 공수처 설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검사가 기소를 잘못하면 처벌받고 판사도 판결을 잘못하면 처벌 받아야 한다. 돈 앞에 유난히 작아지는 수사 권력기관을 이용하여 편법 재산증식과 경영승계를 했던 재벌도 이제는 불·탈법을 멈추어야 한다. 정권이나 생존을 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언론도 허위뉴스를 보도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과도한 권력집단의 범죄의식을 개선하는데도 필요하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특권집단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현 제도로도 충분한데 왜 옥상옥인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고 하느냐며 정권 연장론을 주장하는 한국당의 속마음이 궁금하다. 지금처럼 조금 더 쉽게 비리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 수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고한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가 꼭 이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최소한 검찰 범죄의 기소율이 일반일의 기소율과 같아질 때가지 한시적으로나마 설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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