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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탈법방지 효과 있어...활성화해야”

기사입력 2019.10.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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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일 의원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부동산 거래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시행 3년째인 지금까지도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현재(’19. 6.)까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부동산거래는 전체거래건수 8137,103건 중 57,210(0.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인된 온라인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함으로써 이중계약 방지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다.

     

    전체 거래건수 대비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총 242,430건 중 550(0.22%), 2017년 총 2536,640건 중 762(0.27%), 2018년 총 3615,160건 중 27759(0.76%), 201961742,873건 중 21839(1.25%)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활용률은 여전히 100건 당 1건 미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계약의 단계적 시행시기에 따라 20168월 이전은 서울 서초, 20169~20173월 서울, 20174~20177월 광역시·세종시·경기도, 20178월 이후 전국의 부동산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함.

     

    목표건수 대비 실적은 2017년 목표건수 11만 건 중 7,062(6.4%), 201819만 건 중 27,759(14.6%), 20196월 기준 19만 건 중 21,839건으로 약 11.5%에 불과하다.

     

    윤영일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을 활성화 시키겠다며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총 611,300만원을 들여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활용률이 저조하다면서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 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효과가 있는 만큼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부여, 대중화를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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