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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해남.완도.진도 특별재난구역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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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윤영일 의원, 해남.완도.진도 특별재난구역 지정 촉구

제13호 태풍 ‘링링’ 때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되었던 신안군 흑산면이 포함되었던 사례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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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7, 대안정치연대 창당기획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일과 33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면서 전남 서남해안 지역을 관통했던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을 비롯한 완도군과 진도군 3개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윤영일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중임에도 5일과 6일 이틀 동안 이들 3개군의 주요 피해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했으며, 특히 피해가 심한 해남군의 배추재배단지와 김 양식장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해 해남군은 배추 재배지 1,800ha가 완전히 침수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전남 도내 김양식시설이 26%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해남군은 206어가의 23,574책이 피해를 입어 도내에서 가장 피해 규모가 컸다.

 

윤영일 의원은 지역을 이틀 동안 다녀본 결과, 6일 현재 파악된 3개군의 피해 규모는 해남군이 배추와 김양식 시설 피해를 포함하여 수산분야 피해액만 59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완도군에서는 아파트 일부와 도로의 침수되는 10억 규모의 피해가, 진도군에서는 6개소의 도로가 유실되고 진도군 조도면 김 채묘시설, 전복 가두리 양식장의 피해를 비롯 179ha의 벼 침수 피해 등 수산분야만 26여억원 피해금액이 접수되는 등 앞으로도 도서지방의 피해와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다.

 

또한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국민연금 납부유예와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최근에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어 국비가 지원 되었으며, 신안군 흑산면의 경우 특별재난구역 선포기준인 45억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읍..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액인 45천만원을 초과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된 사례가 있었다.

 

윤영일 의원은 이번 갑작스런 태풍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 모두가 하루라도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재난구역 재가 및 선포권자인 대통령의 결단과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본부 등 관계 부처가 복구지원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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