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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현장체험학습 추진 시 안전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일선학교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가 30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안전사고 걱정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조광영 의원은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며,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기 위해 규칙에 있는 체험학습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승격시켰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사전답사를 통해 목적지나 경유지의 위험지역과 이동 경로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비롯한 현장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고 학생과 인솔교사, 교통수단 운전자, 시설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수립에서 평가까지의 전체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고, 교육청은 안전 관리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에 현장체험학습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조광영 의원은 “즐겁고 행복한 현장체험학습이 위험요소로 인해 불행이 되지 않도록 학교 밖 활동 시 특히 안전에 주의해 달라”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에서 지나치지 않는 만큼 교육청과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안전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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