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22.5℃
  • 맑음17.8℃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18.1℃
  • 맑음춘천18.3℃
  • 구름조금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5.0℃
  • 맑음동해25.8℃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7.5℃
  • 황사울릉도17.5℃
  • 맑음수원18.3℃
  • 맑음영월18.2℃
  • 구름조금충주17.9℃
  • 구름조금서산17.4℃
  • 맑음울진24.9℃
  • 구름많음청주19.5℃
  • 맑음대전19.4℃
  • 구름조금추풍령20.1℃
  • 황사안동18.7℃
  • 맑음상주21.4℃
  • 황사포항21.8℃
  • 구름조금군산17.9℃
  • 황사대구20.7℃
  • 맑음전주20.4℃
  • 황사울산21.9℃
  • 황사창원21.3℃
  • 맑음광주18.9℃
  • 황사부산22.2℃
  • 구름조금통영18.2℃
  • 구름많음목포18.0℃
  • 황사여수18.1℃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완도18.2℃
  • 맑음고창18.5℃
  • 구름조금순천20.7℃
  • 맑음홍성(예)19.6℃
  • 구름조금17.5℃
  • 황사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8.5℃
  • 구름조금성산22.6℃
  • 황사서귀포21.1℃
  • 구름조금진주19.3℃
  • 구름조금강화16.1℃
  • 맑음양평17.0℃
  • 맑음이천18.0℃
  • 맑음인제19.4℃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21.9℃
  • 맑음정선군20.7℃
  • 맑음제천17.4℃
  • 구름조금보은18.4℃
  • 구름많음천안18.2℃
  • 구름조금보령17.1℃
  • 맑음부여17.2℃
  • 맑음금산19.0℃
  • 맑음18.3℃
  • 맑음부안18.5℃
  • 구름조금임실19.9℃
  • 맑음정읍20.4℃
  • 구름조금남원18.6℃
  • 구름조금장수20.6℃
  • 구름조금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1.3℃
  • 구름조금순창군18.8℃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0.7℃
  • 구름많음보성군18.7℃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장흥20.3℃
  • 구름많음해남19.7℃
  • 구름많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0.0℃
  • 구름조금함양군20.2℃
  • 구름조금광양시19.7℃
  • 구름많음진도군20.6℃
  • 맑음봉화18.6℃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21.2℃
  • 맑음청송군20.3℃
  • 맑음영덕23.2℃
  • 맑음의성19.9℃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2.6℃
  • 구름조금거창
  • 맑음합천20.2℃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20.1℃
  • 맑음거제19.6℃
  • 구름조금남해18.7℃
  • 맑음21.0℃
기상청 제공
해남군, “태양광 난개발 방지” 조례 일부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해남군, “태양광 난개발 방지” 조례 일부개정

도로를 통한 규제 강화, 수상태양광은 제한, 지붕위태양광은 완화

해남군청 전경 최신.jpg
해남군청 전경

 

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용도로 쓰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816일부터 적용된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부서 회의와 군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훼손 최소화와 지붕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