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4℃
  • 비15.2℃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6.1℃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14.8℃
  • 비백령도14.5℃
  • 비북강릉12.5℃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3.5℃
  • 비서울16.1℃
  • 비인천16.2℃
  • 흐림원주15.7℃
  • 황사울릉도13.9℃
  • 비수원15.4℃
  • 흐림영월14.1℃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4.3℃
  • 흐림울진13.8℃
  • 비청주15.1℃
  • 비대전13.9℃
  • 흐림추풍령12.6℃
  • 비안동16.2℃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3.1℃
  • 비대구15.4℃
  • 비전주14.7℃
  • 흐림울산15.8℃
  • 비창원16.4℃
  • 흐림광주16.7℃
  • 비부산15.6℃
  • 흐림통영14.8℃
  • 흐림목포16.7℃
  • 비여수14.8℃
  • 비흑산도14.7℃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6.3℃
  • 흐림순천14.0℃
  • 비홍성(예)13.7℃
  • 흐림13.7℃
  • 흐림제주20.0℃
  • 흐림고산16.2℃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6.3℃
  • 흐림양평15.5℃
  • 흐림이천14.5℃
  • 흐림인제13.9℃
  • 흐림홍천14.8℃
  • 흐림태백11.1℃
  • 흐림정선군14.6℃
  • 흐림제천13.8℃
  • 흐림보은13.9℃
  • 흐림천안14.6℃
  • 흐림보령14.1℃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3.1℃
  • 흐림13.7℃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6.5℃
  • 흐림남원14.8℃
  • 흐림장수14.5℃
  • 흐림고창군16.3℃
  • 흐림영광군16.8℃
  • 흐림김해시15.6℃
  • 흐림순창군15.0℃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6.3℃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6.1℃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3.5℃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4.6℃
  • 흐림영주14.6℃
  • 흐림문경14.4℃
  • 흐림청송군15.5℃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7.0℃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6.6℃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5.2℃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5.6℃
  • 흐림17.0℃
기상청 제공
전남교육청, 일선 학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강력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전남교육청, 일선 학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강력 대응

Y학교법인 산하 학교 직원 관련자 재징계 요구…미이행 시 검찰고발 계획

전남교육청.jpg
전라남도교육청 전경

 

전라남도교육청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련자에 대해 낮은 징계 결정을 한 목포 Y학교법인 측에 징계의결 재심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4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일선 학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해 집중 감사한 결과 허위수령 사실이 드러난 Y학교법인 산하 학교 직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법인 측은 도교육청의 징계요구 양정보다 낮은 징계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법인 측에 징계의결 재심사를 하도록 재차 요구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임을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도내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 수령 실태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여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야근 등을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받아낸 Y학교법인 산하 2개 학교 교직원 45명을 적발했다.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학교는 시스템에 입력된 시간을 반영해야 하나, 감사 결과 이들 학교는 고의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해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많은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교육청 김용찬 감사관은 앞으로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과근무 부당수령 등 고질적 관행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