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속초12.1℃
  • 흐림9.7℃
  • 흐림철원11.3℃
  • 흐림동두천11.2℃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0.0℃
  • 구름많음백령도9.0℃
  • 비북강릉12.1℃
  • 흐림강릉12.5℃
  • 흐림동해10.6℃
  • 흐림서울12.1℃
  • 흐림인천12.3℃
  • 흐림원주10.1℃
  • 비울릉도10.1℃
  • 흐림수원11.2℃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9.3℃
  • 흐림서산12.3℃
  • 흐림울진9.5℃
  • 비청주10.3℃
  • 비대전9.3℃
  • 흐림추풍령7.3℃
  • 비안동8.5℃
  • 흐림상주7.9℃
  • 비포항12.0℃
  • 흐림군산10.3℃
  • 비대구9.5℃
  • 비전주10.2℃
  • 비울산11.5℃
  • 비창원13.0℃
  • 비광주10.8℃
  • 비부산12.4℃
  • 흐림통영14.0℃
  • 비목포10.6℃
  • 비여수12.1℃
  • 안개흑산도10.4℃
  • 흐림완도13.4℃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11.1℃
  • 흐림홍성(예)10.6℃
  • 흐림9.4℃
  • 비제주13.1℃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5.1℃
  • 흐림서귀포13.4℃
  • 흐림진주9.8℃
  • 흐림강화11.6℃
  • 흐림양평10.0℃
  • 흐림이천9.5℃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9.9℃
  • 흐림태백7.1℃
  • 흐림정선군8.0℃
  • 흐림제천8.1℃
  • 흐림보은8.7℃
  • 흐림천안10.1℃
  • 흐림보령11.4℃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8.9℃
  • 흐림9.6℃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9.9℃
  • 흐림정읍10.3℃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8.7℃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10.4℃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0.4℃
  • 흐림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2.7℃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3.5℃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14.4℃
  • 흐림의령군10.2℃
  • 흐림함양군9.7℃
  • 흐림광양시11.7℃
  • 흐림진도군11.3℃
  • 흐림봉화8.5℃
  • 흐림영주7.6℃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9.8℃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9.0℃
  • 흐림영천11.0℃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7℃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8.9℃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0.4℃
  • 흐림12.9℃
기상청 제공
전남교육청, 일선 학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강력 대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교육청, 일선 학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강력 대응

Y학교법인 산하 학교 직원 관련자 재징계 요구…미이행 시 검찰고발 계획

전남교육청.jpg
전라남도교육청 전경

 

전라남도교육청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관련자에 대해 낮은 징계 결정을 한 목포 Y학교법인 측에 징계의결 재심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4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일선 학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에 대해 집중 감사한 결과 허위수령 사실이 드러난 Y학교법인 산하 학교 직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법인 측은 도교육청의 징계요구 양정보다 낮은 징계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법인 측에 징계의결 재심사를 하도록 재차 요구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임을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4월 도내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 수령 실태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여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야근 등을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받아낸 Y학교법인 산하 2개 학교 교직원 45명을 적발했다.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학교는 시스템에 입력된 시간을 반영해야 하나, 감사 결과 이들 학교는 고의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해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많은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교육청 김용찬 감사관은 앞으로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과근무 부당수령 등 고질적 관행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 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