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맑음속초16.9℃
  • 황사19.4℃
  • 맑음철원20.2℃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19.5℃
  • 황사백령도18.5℃
  • 황사북강릉16.5℃
  • 맑음강릉17.5℃
  • 맑음동해17.4℃
  • 황사서울19.9℃
  • 황사인천17.7℃
  • 맑음원주20.1℃
  • 황사울릉도18.0℃
  • 황사수원19.7℃
  • 맑음영월20.0℃
  • 맑음충주18.7℃
  • 맑음서산19.6℃
  • 맑음울진16.0℃
  • 황사청주19.7℃
  • 황사대전20.4℃
  • 맑음추풍령20.5℃
  • 황사안동20.4℃
  • 맑음상주19.9℃
  • 황사포항17.7℃
  • 맑음군산17.2℃
  • 황사대구19.9℃
  • 황사전주19.1℃
  • 황사울산19.8℃
  • 황사창원21.3℃
  • 황사광주20.2℃
  • 황사부산20.7℃
  • 맑음통영20.0℃
  • 황사목포16.5℃
  • 황사여수19.7℃
  • 황사흑산도16.2℃
  • 맑음완도21.3℃
  • 맑음고창18.5℃
  • 맑음순천19.9℃
  • 황사홍성(예)19.1℃
  • 맑음18.2℃
  • 황사제주19.6℃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20.3℃
  • 황사서귀포19.6℃
  • 맑음진주21.1℃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9.3℃
  • 맑음인제21.2℃
  • 맑음홍천19.5℃
  • 맑음태백19.7℃
  • 맑음정선군22.0℃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20.7℃
  • 맑음천안19.4℃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19.6℃
  • 맑음금산19.7℃
  • 맑음18.9℃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9.9℃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19.2℃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23.7℃
  • 맑음보성군22.0℃
  • 맑음강진군20.5℃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21.3℃
  • 맑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1.7℃
  • 맑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6.9℃
  • 맑음봉화19.6℃
  • 맑음영주20.3℃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20.7℃
  • 맑음영덕18.1℃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19.6℃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0.5℃
  • 맑음거창20.9℃
  • 맑음합천21.3℃
  • 맑음밀양21.4℃
  • 맑음산청21.9℃
  • 맑음거제20.2℃
  • 맑음남해19.9℃
  • 맑음22.4℃
기상청 제공
해남군, 농민수당 6월 전국 최초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해남군, 농민수당 6월 전국 최초 지급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이행 완료, 오는 10일까지 신청접수

해남군청 전경 최신.jpg
해남군청 전경

 

 

해남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진행이 완료됨에 따라 모든 법적절차를 마치고, 오는 6월 전국 최초 농민수당 지급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른 농민수당 지급 신청을 오는 510일까지 접수받는다

 

해남군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업경영체로서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지급방식은 지역상품권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연 60만원(반기별 30만원) 균등 지원하게 된다.

농민수당 지급은 상반기 6, 하반기는 8~9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인정하고, 이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수당의 성격이므로,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신청 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신청 전년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군은 민선 7기 출범 핵심공약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12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4월부터 지급수단인 해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9월부터 약 7개월 간의 협의를 거쳐 농민수당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이끌어 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이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은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혁신적인 제도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차질없는 추진으로 농민수당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