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가 11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중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한 생존수영교육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광영 의원은 “우리는 5년 전 국가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었고 해마다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수영장 등 인프라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생존수영교육은 위급상황에서 구조자가 올 때까지 물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익히는 것으로 조례에는 수영교육 시설 및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와 안전조치 의무, 예산확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조광영 의원은 “수중에서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능력을 높여 앞으로 다가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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