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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공직 선거법 개정안에 부쳐

기사입력 2019.04.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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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

    여야 4당이 공직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전남의 경우 지역구 2(10=8)가 줄어들어야 하므로 여수 갑을 지역구가 통합되어야 하고, 여타 지역구가 통합되어 1개 지역구가 더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모 일간지는 해남완도진도 지역구가 해체되어 진도는 목포에, 완도는 고흥보성장흥강진에, 해남은 영암무안신안에 합쳐진다는 기사를 사실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며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의 일간지라면 농촌지역의 특성과 면적의 광활함으로 인해 지역민을 접촉하고 대변하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인구 수에 부가하여 면적 개념도 부각시켜 국회에 전달하는 기능도 수행해야하나 그러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각시켰으면 좋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현재의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 인구수가 154228명으로 개편될 선거법의 인구 하한선(153599)을 불과 729명 초과하므로 해체가 유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해남은 인구 71901명으로 5개 시(여수, 순천, 목포, 광양, 나주)를 제외하면 17개 군단위에서 무안군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런 해남지역을 타 지역구에 편입시키는 것은 지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고, 진도를 목포에 편입 운운하는 것은 접근성과 유대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완도를 고흥에 편입 운운하는 것도 도서지역의 접근성과 생활반경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편의 위주의 탁상행정일 뿐이다.

     

    따라서 전남의 선거구 개편은 인구수가 충족되는 여수, 순천, 목포를 제외하면 광양, 나주, 무안, 해남, 고흥을 중심에 두고 개편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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