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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선거 범죄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사입력 2019.03.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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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청사 전경

     

    전남선관위가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 신고자 4명에게 총 5,5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 A씨는 나주시 소재 후보자 E씨가 조합직원들을 시켜 조합원 46명에게 207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제공을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1,910만원을 받게 됐다.

     

    또, B씨는 광양시 소재 후보자 F씨가 수지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임·직원 등 40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을 신고해 선관위가 조사 이후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한 건으로 선관위는 포상금 (1,100만원)지급을 결정했다.

     

    C씨는 해남군 소재 후보자 G씨가 조합원에게 지지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에게도 돈 봉투를 주려고 한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D씨 또한 해남군 소재 후보자 H씨가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 제공 건을 신고해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 행위와 관련해 ‘돈 선거’ 근절에 공을 세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선거범죄 행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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