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1℃
  • 비14.7℃
  • 흐림철원13.4℃
  • 흐림동두천13.4℃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4.1℃
  • 흐림백령도13.9℃
  • 비북강릉12.5℃
  • 흐림강릉13.0℃
  • 흐림동해13.3℃
  • 비서울14.4℃
  • 비인천13.9℃
  • 흐림원주15.7℃
  • 비울릉도14.1℃
  • 비수원14.1℃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3.8℃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9℃
  • 비청주13.7℃
  • 비대전13.9℃
  • 흐림추풍령13.5℃
  • 비안동14.8℃
  • 흐림상주13.6℃
  • 비포항14.5℃
  • 흐림군산13.6℃
  • 흐림대구14.6℃
  • 흐림전주16.2℃
  • 흐림울산15.2℃
  • 비창원14.2℃
  • 비광주17.5℃
  • 비부산14.6℃
  • 흐림통영14.7℃
  • 비목포16.1℃
  • 비여수14.9℃
  • 안개흑산도13.7℃
  • 흐림완도15.7℃
  • 흐림고창16.7℃
  • 흐림순천14.5℃
  • 비홍성(예)13.4℃
  • 흐림12.6℃
  • 구름많음제주21.5℃
  • 흐림고산15.5℃
  • 구름많음성산18.8℃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4.9℃
  • 흐림강화13.6℃
  • 흐림양평14.4℃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4℃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2.9℃
  • 흐림제천13.0℃
  • 흐림보은13.2℃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3.3℃
  • 흐림금산14.6℃
  • 흐림13.2℃
  • 흐림부안15.8℃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5.8℃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7.2℃
  • 흐림영광군17.0℃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6.3℃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6.0℃
  • 흐림보성군16.1℃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6.5℃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3.8℃
  • 흐림문경13.0℃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14.9℃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4.5℃
  • 흐림경주시16.3℃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4.5℃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5.8℃
  • 흐림15.8℃
기상청 제공
해남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해남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보험료 전액 군에서 부담, 사고시 최대 1500만원 혜택

해남군청 전경 최신.jpg

 

해남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군민안전보험제도시행으로 군민 안전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해 납부를 완료했다.

 

계약 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무보험차, 뺑소니, 강도,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사망(15세 이상) 등이다.

 

보장 혜택은 크게 4종으로 사망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1,5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도 지원), 후유장해는 의사진단시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안전도시과로 피해 상황에 대해 접수한 뒤, 군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험기간은 지난해 921일부터 올해 920일까지로 군은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매년 보험에 재가입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들의 보험금 청구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회관과 농협 등 관내 561개소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