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4.2℃
  • 맑음21.5℃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21.4℃
  • 구름조금백령도11.1℃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0.8℃
  • 연무서울19.7℃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20.3℃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20.8℃
  • 맑음충주20.7℃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21.6℃
  • 맑음안동23.4℃
  • 맑음상주23.1℃
  • 맑음포항23.8℃
  • 맑음군산15.3℃
  • 황사대구26.0℃
  • 구름조금전주21.3℃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23.4℃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8.5℃
  • 구름조금목포17.0℃
  • 맑음여수18.1℃
  • 구름조금흑산도14.7℃
  • 맑음완도21.1℃
  • 구름조금고창15.8℃
  • 맑음순천21.4℃
  • 맑음홍성(예)20.6℃
  • 맑음21.0℃
  • 구름많음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6.8℃
  • 구름많음성산18.4℃
  • 구름많음서귀포17.9℃
  • 맑음진주21.4℃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20.4℃
  • 맑음이천21.5℃
  • 맑음인제21.0℃
  • 맑음홍천20.7℃
  • 맑음태백19.4℃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1.0℃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2.0℃
  • 맑음21.5℃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22.7℃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2.5℃
  • 구름조금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21.0℃
  • 구름조금강진군21.8℃
  • 구름조금장흥22.6℃
  • 맑음해남19.3℃
  • 구름조금고흥20.1℃
  • 맑음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5.6℃
  • 맑음광양시22.0℃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21.5℃
  • 맑음영주21.1℃
  • 맑음문경22.2℃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1.1℃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24.1℃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3.6℃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20.8℃
  • 맑음20.0℃
기상청 제공
해남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메라고발

해남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보험료 전액 군에서 부담, 사고시 최대 1500만원 혜택

해남군청 전경 최신.jpg

 

해남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군민안전보험제도시행으로 군민 안전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해 납부를 완료했다.

 

계약 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무보험차, 뺑소니, 강도,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사망(15세 이상) 등이다.

 

보장 혜택은 크게 4종으로 사망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1,5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도 지원), 후유장해는 의사진단시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안전도시과로 피해 상황에 대해 접수한 뒤, 군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험기간은 지난해 921일부터 올해 920일까지로 군은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매년 보험에 재가입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들의 보험금 청구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회관과 농협 등 관내 561개소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