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속초12.3℃
  • 흐림13.1℃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2.0℃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1℃
  • 흐림백령도12.1℃
  • 비북강릉12.7℃
  • 흐림강릉13.2℃
  • 흐림동해13.2℃
  • 연무서울15.6℃
  • 연무인천15.5℃
  • 흐림원주14.9℃
  • 황사울릉도12.6℃
  • 연무수원13.8℃
  • 흐림영월12.4℃
  • 흐림충주14.1℃
  • 흐림서산14.0℃
  • 흐림울진13.0℃
  • 연무청주15.3℃
  • 흐림대전14.5℃
  • 흐림추풍령14.6℃
  • 흐림안동14.2℃
  • 흐림상주13.6℃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4.3℃
  • 흐림대구16.2℃
  • 비전주16.6℃
  • 황사울산14.8℃
  • 흐림창원15.3℃
  • 비광주13.8℃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4.9℃
  • 비목포14.6℃
  • 비여수15.8℃
  • 비흑산도12.4℃
  • 흐림완도16.2℃
  • 흐림고창14.9℃
  • 흐림순천12.7℃
  • 비홍성(예)13.6℃
  • 흐림13.2℃
  • 비제주19.5℃
  • 흐림고산15.2℃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7.1℃
  • 흐림진주13.6℃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13.7℃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3.1℃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3.1℃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3.6℃
  • 흐림보령18.0℃
  • 흐림부여14.1℃
  • 흐림금산12.7℃
  • 흐림13.8℃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14.3℃
  • 흐림정읍17.8℃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3.5℃
  • 흐림고창군12.9℃
  • 흐림영광군12.4℃
  • 흐림김해시14.8℃
  • 흐림순창군14.5℃
  • 흐림북창원16.3℃
  • 흐림양산시16.0℃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3.8℃
  • 흐림해남15.3℃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3.5℃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6.0℃
  • 흐림진도군16.4℃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4.9℃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13.5℃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5.2℃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3℃
  • 흐림밀양14.8℃
  • 흐림산청14.2℃
  • 흐림거제15.6℃
  • 흐림남해15.1℃
  • 흐림15.9℃
기상청 제공
해남군,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복지

해남군,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실시

연리 2%, 최대 2억원 융자, 28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하세요

해남군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규모는 단독주택 118 가구에 236억원의 공사비를 융자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으로서,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연면적 150이내로 신축·개축·재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고정금리는 연 2%,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228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 무주택 세대주와 도시에 살고 있는 예비 귀농·귀어인 세대주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민인 경우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취득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구입비는 원칙적으로 융자 지원이 되지 않지만 무주택자가 660이하의 땅을 구입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7,000만원 한도내에서 토지매입비를 융자 지원한다.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 완료 후 해당 지역 농·축협과 NH 농협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사업 신청에서 제외되며, 사업을 통해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대출받기 이전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철거하고 건축물 대장도 말소해야 한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무허가 주택이거나 불법 건축물이었을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철거했다는 사실을 사진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건설주택과 주택행정팀(061- 530-5162)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