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구름많음속초12.1℃
  • 구름많음13.6℃
  • 구름조금철원12.6℃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파주11.2℃
  • 흐림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3.8℃
  • 흐림백령도11.5℃
  • 흐림북강릉13.0℃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2.6℃
  • 흐림서울15.7℃
  • 흐림인천14.4℃
  • 흐림원주16.5℃
  • 안개울릉도11.8℃
  • 흐림수원13.4℃
  • 구름많음영월14.3℃
  • 흐림충주14.5℃
  • 흐림서산12.9℃
  • 흐림울진13.3℃
  • 구름많음청주17.2℃
  • 흐림대전15.5℃
  • 흐림추풍령13.6℃
  • 구름많음안동16.2℃
  • 구름많음상주17.6℃
  • 구름많음포항16.9℃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8.2℃
  • 흐림전주16.9℃
  • 황사울산16.3℃
  • 흐림창원15.0℃
  • 흐림광주17.7℃
  • 황사부산17.9℃
  • 흐림통영15.0℃
  • 흐림목포16.1℃
  • 흐림여수16.0℃
  • 흐림흑산도14.7℃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3.3℃
  • 흐림순천12.4℃
  • 흐림홍성(예)13.6℃
  • 구름많음13.0℃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5℃
  • 흐림성산17.0℃
  • 황사서귀포18.8℃
  • 흐림진주13.8℃
  • 흐림강화11.6℃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4.9℃
  • 구름많음인제14.2℃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2.6℃
  • 구름많음제천12.5℃
  • 흐림보은13.3℃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3.6℃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3.4℃
  • 흐림14.9℃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4.8℃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5.6℃
  • 흐림순창군14.7℃
  • 흐림북창원16.8℃
  • 구름많음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4.4℃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4.2℃
  • 흐림고흥12.6℃
  • 흐림의령군14.7℃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6.0℃
  • 흐림진도군14.3℃
  • 흐림봉화12.3℃
  • 구름많음영주14.2℃
  • 구름많음문경15.5℃
  • 흐림청송군11.8℃
  • 구름많음영덕14.4℃
  • 흐림의성13.3℃
  • 흐림구미15.8℃
  • 흐림영천14.7℃
  • 흐림경주시14.9℃
  • 흐림거창13.4℃
  • 흐림합천15.3℃
  • 구름많음밀양15.3℃
  • 흐림산청14.4℃
  • 흐림거제17.0℃
  • 흐림남해15.1℃
  • 구름많음14.3℃
기상청 제공
해남군,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복지

해남군,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 실시

연리 2%, 최대 2억원 융자, 28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하세요

해남군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규모는 단독주택 118 가구에 236억원의 공사비를 융자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으로서,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연면적 150이내로 신축·개축·재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고정금리는 연 2%,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228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

 

특히 농어촌 지역 무주택 세대주와 도시에 살고 있는 예비 귀농·귀어인 세대주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시민인 경우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취득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도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구입비는 원칙적으로 융자 지원이 되지 않지만 무주택자가 660이하의 땅을 구입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7,000만원 한도내에서 토지매입비를 융자 지원한다.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 완료 후 해당 지역 농·축협과 NH 농협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사업 신청에서 제외되며, 사업을 통해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대출받기 이전에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철거하고 건축물 대장도 말소해야 한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무허가 주택이거나 불법 건축물이었을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철거했다는 사실을 사진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건설주택과 주택행정팀(061- 530-5162)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