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읍내에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추가 운영된다.
추가되는 구간은 읍 중심가의 해남교 위와 트루젠 상가 옆 2개소로, 예술사~녹색미술학원 구간은 보행자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양면 단속하고 해남교~명성당 구간은 짝홀수제 단속, 해남교~홍교다리구간은 한쪽 고정단속을 할 방침이다.
1~2월 시범운행 및 계도운영 후, 3월부터 정식 운영된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해남서초교, 해남동초교, 군청 민원실 옆, 군청 kt텔레콤 앞 등에서 4대의 고정식 불법 주․정차단속 CCTV 설치해 운영·단속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주중 오전 8시 30부터 오후 6시(11:30~14:00 및 주말 제외)까지 도로의 교통소통을 고려해 양방향 및 홀짝수제 단속을 하고 있다.
위반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4~5만원(어린이보호구역은 8~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군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불편신고앱 등을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서리, 인도 위에 주․정차 차량에 대한 스마트폰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적극 활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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