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5℃
  • 황사9.5℃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5.9℃
  • 맑음대관령3.9℃
  • 맑음춘천9.7℃
  • 맑음백령도5.3℃
  • 황사북강릉11.8℃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1.9℃
  • 황사서울7.6℃
  • 맑음인천7.0℃
  • 맑음원주9.2℃
  • 황사울릉도11.6℃
  • 맑음수원6.6℃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5.9℃
  • 맑음울진12.9℃
  • 연무청주9.8℃
  • 박무대전8.4℃
  • 맑음추풍령9.8℃
  • 황사안동11.0℃
  • 맑음상주11.0℃
  • 황사포항15.6℃
  • 맑음군산7.1℃
  • 황사대구15.0℃
  • 박무전주8.7℃
  • 맑음울산14.9℃
  • 연무창원13.6℃
  • 박무광주10.5℃
  • 연무부산13.8℃
  • 맑음통영13.2℃
  • 박무목포9.8℃
  • 박무여수13.4℃
  • 박무흑산도8.9℃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7.1℃
  • 맑음순천11.2℃
  • 박무홍성(예)7.0℃
  • 맑음8.4℃
  • 연무제주14.8℃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2.9℃
  • 박무서귀포13.6℃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6.5℃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7.6℃
  • 구름조금인제10.0℃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9.4℃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8.5℃
  • 맑음8.7℃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7.8℃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2.6℃
  • 맑음해남12.2℃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10.2℃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3.1℃
  • 맑음경주시16.1℃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9℃
  • 맑음14.2℃
기상청 제공
윤영일 의원, “해남 화원~신안 압해 연도교 건설 예타면제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윤영일 의원, “해남 화원~신안 압해 연도교 건설 예타면제 환영”

윤영일3.jpg
윤영일 의원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9,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해남 화원 ~ 신안 압해 간 연도교 건설사업이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남 화원 ~ 신안 압해 간 연도교 건설사업은 약 4,300억원을 투입하여 해남 화원면~ 목포 율도달리도 ~ 신안 압해도를 터널과 다리로 잇는 사업이다.

 

이로 인해 올해 개통예정인 천사대교(압해~암태) 및 국도 77호선 서남권 해안관광벨트와 연결되어 지역주민의 획기적인 교통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전남 서남권 물류와 관광의 신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윤영일 의원은 그동안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자 광주전남에서 유일한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해남 화원~신안 압해 연도교 건설사업에 앞장서 왔다.

 

윤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사업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이번 예타면제 사업 선정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교통불편 해소가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영일 의원은 지난 9,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요소 가중치를 향상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