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맑음속초17.7℃
  • 구름조금25.8℃
  • 구름많음철원23.5℃
  • 구름조금동두천24.3℃
  • 구름조금파주22.1℃
  • 맑음대관령19.3℃
  • 구름조금춘천25.6℃
  • 구름많음백령도16.8℃
  • 황사북강릉18.5℃
  • 구름조금강릉19.9℃
  • 맑음동해21.7℃
  • 연무서울24.1℃
  • 구름조금인천18.8℃
  • 구름조금원주24.7℃
  • 황사울릉도20.9℃
  • 구름많음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4.7℃
  • 맑음충주25.4℃
  • 구름조금서산21.9℃
  • 맑음울진21.1℃
  • 구름많음청주26.0℃
  • 구름조금대전25.8℃
  • 구름조금추풍령25.7℃
  • 맑음안동26.2℃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28.2℃
  • 구름조금군산21.8℃
  • 황사대구27.9℃
  • 맑음전주25.0℃
  • 황사울산24.0℃
  • 황사창원25.6℃
  • 구름많음광주26.0℃
  • 황사부산20.9℃
  • 구름많음통영18.9℃
  • 흐림목포22.6℃
  • 구름많음여수21.7℃
  • 구름많음흑산도19.1℃
  • 구름많음완도23.2℃
  • 구름많음고창24.4℃
  • 구름조금순천26.3℃
  • 맑음홍성(예)23.3℃
  • 맑음24.1℃
  • 황사제주20.7℃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21.6℃
  • 황사서귀포21.1℃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강화17.8℃
  • 구름조금양평24.5℃
  • 구름조금이천25.6℃
  • 구름조금인제25.0℃
  • 구름조금홍천25.0℃
  • 구름조금태백24.5℃
  • 구름조금정선군27.3℃
  • 구름조금제천24.4℃
  • 구름조금보은25.3℃
  • 맑음천안25.3℃
  • 구름많음보령19.8℃
  • 구름많음부여24.9℃
  • 구름조금금산25.8℃
  • 구름많음25.3℃
  • 구름많음부안22.4℃
  • 구름조금임실26.0℃
  • 구름조금정읍25.7℃
  • 구름많음남원26.6℃
  • 구름많음장수25.1℃
  • 구름많음고창군25.3℃
  • 구름많음영광군23.5℃
  • 구름조금김해시23.1℃
  • 구름많음순창군26.0℃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조금양산시24.8℃
  • 구름많음보성군24.5℃
  • 구름많음강진군24.9℃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해남24.3℃
  • 구름많음고흥24.4℃
  • 구름조금의령군27.8℃
  • 구름조금함양군27.8℃
  • 구름조금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4.6℃
  • 구름조금봉화24.4℃
  • 구름조금영주25.3℃
  • 구름조금문경26.3℃
  • 맑음청송군26.8℃
  • 구름조금영덕27.5℃
  • 맑음의성27.6℃
  • 맑음구미27.8℃
  • 맑음영천27.5℃
  • 맑음경주시28.8℃
  • 구름조금거창26.6℃
  • 구름조금합천28.2℃
  • 구름조금밀양28.1℃
  • 구름많음산청26.2℃
  • 구름많음거제22.6℃
  • 구름조금남해24.6℃
  • 구름많음24.0℃
기상청 제공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설 명절 원산지 둔갑한 수산물 특별 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설 명절 원산지 둔갑한 수산물 특별 단속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정운화)은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1()부터 21()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 계획이다.

 

단속정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정운화 지원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들 께서도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 적발업소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