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정운화)은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1일(월)부터 2월 1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정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 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정운화 지원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들 께서도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표시 적발업소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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