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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감용 활어 원산지 둔갑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2018.10.0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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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지원장 옥윤종)가을철을 맞아 지난 102()부터 26()까지 4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횟감용 활어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횟감용 활어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외관상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 횟감용활어수입량(10월 기준): (’15) 2,412(’16) 2,053(’17) 1,807

     ** 활어 원산지 위반현황(): (’15)276(’16)283(’17)108(’18.8)123

     

    수입하는 횟감용 활어 중 약 32.4%가 참돔, 홍민어, 점농어이며, 이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건수는 평균적으로 전체 활어의 27% 차지한다. 세 어종은 국내산과 일본산 또는 중국산과의 가격차이가 크고, 외관상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 3개 어종 원산지 표시 위반현황(전체 활어대비 %): (‘15) 76(27.5%) (’16) 75(26.5%) (‘17) 37(34.3%) (’18.8월까지) 25(20.3%)

     

    < 원산지별 가격비교(’18. 9. 1.9. 30. 평균) >

    구분

    국내산

    일본산

    중국산

    참돔

    21,650

    20,300

    7,000

    ()민어()

    19,575

    -

    8,166

    ()농어()

    19,567

    -

    14,997

     * 출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노량진수산시장 가격정보(참돔의 경우, 9.29일 기준)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은 10월 한 달 동안 어촌지역 및 수산물 축제 현장을 대상으로 참돔, 홍민어, 점농어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반은 활어 판매점 및 횟집에서 소비자를 가장하여 횟감을 확보한 후 DNA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함으로써 횟감 활어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 이상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옥윤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장은 원산지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여 국민 여러분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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