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속초12.8℃
  • 구름많음17.0℃
  • 구름많음철원16.3℃
  • 구름많음동두천15.6℃
  • 흐림파주13.0℃
  • 흐림대관령12.1℃
  • 구름많음춘천17.6℃
  • 흐림백령도11.1℃
  • 황사북강릉13.1℃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동해13.9℃
  • 구름많음서울16.4℃
  • 구름많음인천14.0℃
  • 구름많음원주18.2℃
  • 구름많음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4.5℃
  • 흐림영월16.5℃
  • 구름많음충주16.2℃
  • 흐림서산14.0℃
  • 구름많음울진14.8℃
  • 흐림청주19.3℃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18.7℃
  • 흐림상주19.5℃
  • 흐림포항18.6℃
  • 흐림군산14.3℃
  • 흐림대구20.8℃
  • 흐림전주18.5℃
  • 황사울산17.7℃
  • 황사창원16.6℃
  • 구름많음광주19.3℃
  • 황사부산16.6℃
  • 흐림통영15.1℃
  • 흐림목포17.1℃
  • 구름많음여수16.8℃
  • 흐림흑산도13.9℃
  • 흐림완도15.6℃
  • 구름많음고창14.4℃
  • 흐림순천14.1℃
  • 흐림홍성(예)15.3℃
  • 흐림15.7℃
  • 황사제주17.7℃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6.7℃
  • 황사서귀포18.2℃
  • 흐림진주17.5℃
  • 흐림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7.6℃
  • 구름많음인제17.0℃
  • 흐림홍천17.0℃
  • 흐림태백12.5℃
  • 흐림정선군15.1℃
  • 구름많음제천14.5℃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5.7℃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6.4℃
  • 흐림17.0℃
  • 흐림부안15.1℃
  • 흐림임실14.8℃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6.5℃
  • 흐림장수13.5℃
  • 구름많음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6.3℃
  • 흐림북창원18.8℃
  • 흐림양산시16.9℃
  • 구름많음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4.1℃
  • 흐림해남13.5℃
  • 구름많음고흥13.5℃
  • 흐림의령군16.2℃
  • 흐림함양군15.9℃
  • 흐림광양시16.9℃
  • 흐림진도군14.1℃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8.3℃
  • 흐림청송군13.8℃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15.1℃
  • 흐림구미17.8℃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8.3℃
  • 흐림거창15.9℃
  • 흐림합천17.7℃
  • 흐림밀양17.3℃
  • 흐림산청17.1℃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5.8℃
  • 흐림16.8℃
기상청 제공
해남군,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해남군,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토지분 및 20만원 초과 주택분 50% 과세


▲     © 해남뉴스
해남군은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1억원을 부과했다.


토지분이 6만 3959건에 41억 400만원, 주택분이 462건에 8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700만원이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남군내 주택, 토지 소유자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과세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50%)이 과세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50%)이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고지서가 7월과 9월에 두 번 나오는 경우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이미 연세액을 과세했다. 토지분의 경우에는 고지서 앞면에 ‘재산세(토지)'라고 표기 되어 있다.


아울러,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토지소재지 과세관청에 문의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www.wetax.go.kr/www.giro.or.kr)이나 가상계좌, ARS 080-536-3030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