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3.2℃
  • 황사11.9℃
  • 구름조금철원10.4℃
  • 구름조금동두천11.1℃
  • 맑음파주10.9℃
  • 맑음대관령5.9℃
  • 구름조금춘천12.0℃
  • 맑음백령도7.3℃
  • 황사북강릉13.7℃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5.6℃
  • 황사서울11.2℃
  • 박무인천8.3℃
  • 맑음원주11.7℃
  • 황사울릉도14.0℃
  • 맑음수원11.0℃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0℃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6.3℃
  • 연무청주12.5℃
  • 박무대전11.7℃
  • 맑음추풍령12.6℃
  • 황사안동14.6℃
  • 맑음상주14.0℃
  • 맑음포항18.4℃
  • 맑음군산9.7℃
  • 황사대구17.7℃
  • 박무전주11.4℃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5.3℃
  • 박무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4.7℃
  • 맑음통영14.3℃
  • 박무목포12.7℃
  • 연무여수15.2℃
  • 박무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4.0℃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13.5℃
  • 박무홍성(예)11.2℃
  • 맑음11.3℃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5.1℃
  • 박무서귀포13.8℃
  • 맑음진주16.5℃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1.4℃
  • 구름많음인제11.3℃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5℃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1.6℃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11.1℃
  • 구름많음금산11.5℃
  • 맑음11.1℃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12.1℃
  • 구름많음정읍11.5℃
  • 맑음남원13.8℃
  • 구름많음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6.1℃
  • 맑음보성군14.9℃
  • 구름많음강진군14.4℃
  • 맑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4.1℃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5.1℃
  • 구름많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3.3℃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6.7℃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6.5℃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5.6℃
  • 맑음15.9℃
기상청 제공
해남군,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경제

해남군,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토지분 및 20만원 초과 주택분 50% 과세


▲     © 해남뉴스
해남군은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1억원을 부과했다.


토지분이 6만 3959건에 41억 400만원, 주택분이 462건에 8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700만원이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남군내 주택, 토지 소유자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과세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50%)이 과세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50%)이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고지서가 7월과 9월에 두 번 나오는 경우는 2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이중과세가 아니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이미 연세액을 과세했다. 토지분의 경우에는 고지서 앞면에 ‘재산세(토지)'라고 표기 되어 있다.


아울러,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토지소재지 과세관청에 문의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www.wetax.go.kr/www.giro.or.kr)이나 가상계좌, ARS 080-536-3030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납기가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