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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원 승진인사 및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지난 7일 공개하고, 해남군에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해 8월 "해남군이 2016년 징계받은 직원 3명에 대하여 문책성 전보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중 1명은 승진 제한기간이 종료 되자마자 상급으로 부당하게 승진시켰다"는 등 내용으로 공익감사가 청구돼 감사가 실시됐다.
감사 결과 해남군은 징계 처분을 받은 7명에 대해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징계 공무원을 정기·수시 인사에서 전보 조치하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나타났다.
해남군은 징계로 인해 2017년 6월까지 승진이 제한됐던 소속 직원 A씨를 같은해 7월 승진 대상자로 의결했다. 다만 감사원은 승진 제한기간이 해제된 이후라 부당한 인사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불이익차원에서 전보 인사하는 등 내용으로 마련한 ‘인사운영 기본계획’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해남군은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갈대탐방로 공사에 부적합한 공법을 적용하고, KS제품이 아닌 강관파일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해남군이 토질조사 등 검토를 거쳐 시공을 설계했으며 2014년 7월 전라남도 계약심사에서도 적합한 방식으로 인정돼 시공법에 잘못이 없고, 강관파일도 시공 전 안전성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종결 처리했다.
또 해남군이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협의해 보도블록을 교체했으며, 재활용 가능한 보도블록을 주민이 사용하도록 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였다"며 "부당한 업무처리로 보기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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