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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봉 취급 막말 엘리트 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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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물

국민을 봉 취급 막말 엘리트 판검사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위적 영감 아닌 국민섬기는 공복돼야

 
  
벼슬아치 권위의식 상징 '영감'

권위주의적 전제 군주시대 임금은 천하강산과 만백성의 주인이자 어버이였다. 임금이 곧 국권이었고 백성의 주권은 없었다. 당연히 임금은 신성 불가침적인 권위를 누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적 존재였다.

임금과 백성의 중간에 위치한 벼슬아치들도 특권을 누리며 백성위에 군림하는 특수계층이었다. 동서를 막론하고 이러한 서열과 귀천을 나누는 신분체계는 대동소이하였다. 우리나라도 가까운 조선시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양반과 일반백성에 해당하는 양민,그리고 노비와 광대,백정등 최하층 상민, 즉 양반과 쌍놈으로 구분되는 엄격한 신분사회였다.

양반사회도 벼슬의 높고 낮음에 따라 대우가 달랐다. 무관인 동반보다 문관인 서반이 우위에 있었고 품계와 외직과 내직등 직분에 따라서도 처우에 차이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종9품부터 정1품까지 18품계 가운데 정3품 이상은 당상관으로 주로 내직인 참판부터 영의정에 보임되어 판서급이상 정2품이상은 '대감'종 2품과 정3품은'영감'으로 불렸다.

그러나 '영감'은 당상관에 그치지 않고 종2품이 임명되던 관찰사 이하 부사,군수등 수령방백들까지 상호간에 '영감'이라는 경칭을 붙여 존대하였다. 대감과 영감은 양반사이에서 서로 직책에 붙여 사용한 호칭인 반면 하인이나 노비들은 여기에 마님을 더붙여 대감마님,영감마님으로 불렀고 벼슬에 상관없이 양반들을 호칭할때는 일반적으로 '나으리'라고 부르는게 일반적이었다.

이처럼 권위주의적 전제 왕조시대 양반계급의 신분을 나타내는 대감,영감,나으리등 3대 호칭 가운데 양반,상놈으로 대표되는 신분사회가 일제식민 시대를 거치면서 와해되고 빈부귀천 사농공상의 불평등 사회가 만인평등의 민주주의 사회로 바뀜과 함께 대감,나으리는 사라졌다.그러나 '영감'호칭 만큼은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 상관을 호칭하는 은어 형태로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

국민 인격권 짓밟는 판검사 영감들의 막말위세

오늘날 공무원 사회에서 '영감'은 권위의식을 대변한다. 그런만큼 '영감'칭호를 들으려면 권력적 힘을 가져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권력적 힘은 인사권,행정권,예산 집행권등 다양하지만 핵심은 생사여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공권력,사법권이다. 그래서 권력기관하면 감사권과 조사권을 행사하는 감사원,국세청 준사법권을 가진 국정원,기무사,경찰을 포함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권력기관의 쌍두마차는 검찰권을 가진 검찰과 재판권을 가진 법원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권력기관하면 검찰과 법원을 떠올린다. 당연히 무소불위의 행정,사법,군사권을 보유하고 영감 대우를 받았던 왕조시대 군수,부사,목사등 수령방백과 동급인 시장,군수는 권력적 힘의 바로미터인 사법권이 떨어져 나간탓에 영감과 구분되는 일반 공무원에 머무른다.

이처럼 검찰,사법권이 권력적 힘의 기준이 되다보니 오늘날 공직사회에서 말하는 영감은 검사와 법관이다. 이들 검사영감과 판사영감의 위상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데서 잘 드러난다. 이들 현대판 영감들의 권위는 기소권과 재판권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국가유지의 근본인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중차대한 책무 수행이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법적,제도적,관습적으로 세워준 권위를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권력기관화,권위의식으로 표출,과시한게 권위적 엘리트 '영감'이다.

이들 영감들 가운데 일부는 신분적 권위에 만족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언동을 통해 군림형 권위의식을 표출하는 것으로 자존감을 과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국민은 영감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기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사례가 요즈음 국민들을 열받게 만든 판사영감과 검사영감이 재판,수사과정에서 이땅의 주인인 국민에게 막말을 퍼부어 인격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월4일 밝힌바에 따르면 지난해 4월23일 오후4시30분 서울 중앙지법 민사재판 법정에서 39세의 담당판사가 피고측 변호사와 말이 오가던중 69세의 원고 윤모씨가 변호사대신 직접 판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싶어 "판사님" 하고 입을 열자 대뜸 "조용히 하세요.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고 있어"라며 면박을 주었다는 것이다. 자식 또래의 판사에게 버릇없다는 말을 듣게되자 충격을 이기지 못한 윤씨가 두달뒤 국가인권위에 "판사에게 '버릇없다'는 질책을 받아 인격권이 침해 됐다"며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2월4일 인권위는 "담당 판사가 윤씨에게 '버릇없다'고 말한것은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윤씨가 법정질서에 어긋나게 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39세의 판사로서 68세인 노인에게 사용할 수 없는 발언으로 인권침해"다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하여 법정 지휘권도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권한으로 이를 행사할때는 헌법 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인권위가 버릇없다는 노인보다 더 버릇없는 39세의 판사에 대해 '인권침해'를 결정하고 법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것을 계기로 드러난 그동안 법정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에 제소한것을 모아놓은 인권 상담 사례집을 보면 판사영감들의 권위주의적 막말이 시정잡배에 결코 뒤지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7년 8월 법정에 출석한 어느 피고인은 법원장에게 "90도 정중하게 인사하라"는 권유를 서너차례 받았다고 한다. 또 교내폭력에 연루되어 2007년 여름 법정에 선 고등학생은 판사로부터 "차렷,열중쉬어,앉아,일어서,눈감아 "라는 지시를 받고 훈련병처럼 따라한 사실이 있고 사업자금 부족으로 부도낸 어느 피고인은 판사가 "부도난 사람이 때깔(얼굴색)은 좋다"고 힐난하여 몸둘바를 몰랐다고 한다.

그런데 알고보니 판사영감의 막말은 검사영감의 폭언에 피하면 초보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2월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7월~2009년 6월까지 1년간 인권침해 상담 사례가운데 검찰의 인격권 침해가 252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가운데 한 신청인은 2006년 9월 모 지방검찰청 검사가 조사하면서 "전화 통화할때 부터 삐리 하더니 와서도 건방지게 구네, 이 xx가 여기가 어딘줄 아고 검사앞에 훈계하려 들어? 네놈 아주 건방지구나" 라는 폭언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피의자를 '어리버리한 건방진 새끼'라고 했다는 것인데 인권을 깡그리 짓밟는 모욕적인 폭언이 아닐수 없다.

윗물인 검사영감이 이러하다면 아랫물인 검찰수사관의 말투 또한 어디 가겠는가. 특가법 및 알선 수재혐의로 모지청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어는 신청인은 수사관으로 부터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로 시작하여 끝내 죄없는 일가친척까지 도맷금으로 싸잡아 "네 성씨들은 머리가 너처럼 둔해?" 라는 존재가치 원천부정 희롱적인 모욕까지 당했다고 한다.

또다른 신청인은 2007년 5월 모검찰청 수사관들로 부터 전기총 6발을 맞고 쓰러져 쇠파이프 등으로 수차례 얻어 맞은뒤 "맞아 몸이 아프다"고 하자 마치 알아서 스스로 죽어 주라는듯 "뒈져라"고 하여 기절초풍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인권 상담 사례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진게 없다며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고 손을 내젓기에 바쁘다고 한다.
 
그러나 피의자를 조사하여 법정에 기소한후 형량을 구형하는 사법 저승사자로 불리는게 검찰이다. 생사여탈 좌지우지 기소독점권을 가진 이러한 검사영감과 맞짱을 잘못 뜰경우 신세를 망칠게 뻔한데 없는 사실을 인권위에 고변하였을까를 고려하면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군림하는 권위적 영감아닌 국민 섬기는 공복 판검사 돼야

이번 판사 영감과 검사영감의 피의자와 소송 당사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 사례를 접한 국민들은 검사 영감과 호가호위하며 위세를 부리는 검찰 수사관의 조사,기소등 검찰권 행사과정,법원 판사영감이 진행하는 재판과정에서 검판사 영감들에게 말대꾸,반박,나아가서 가르치려거나 훈계하려 들었다가는 법리를 뛰어넘는 영감권위 모독 괘씸죄가 덧칠되어져 법적으로 죽었다고 복창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법적 제삿날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검판사 영감으로 부터 일말의 법적 동정심이라도 얻어 내려면 고양이 앞의 쥐처럼 검판사 영감의 권위 과시형 인권침해 막말이 쏟아지면 잔뜩 주눅들고 반죽음이 된 그로기 상태 모습으로 영감님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정상 참작이라는 은전을 입을 수 있다며 무조건 죽는 시늉을 하는게 검찰권과 사법권앞에서의 명철보신의 철칙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물론 모든 판사,검사가 막말과 폭언을 일삼고 마치 국민이 종놈이나 되는것처럼 무시하고 군림하는 반시대적 별종엘리트 자칭 '영감'들이라는 것은 아니다.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조사,공정한 기소권 행사등 피의자가 승복할 수 있도록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올바로 법리를 적용하고 소송 당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품위있는 언변으로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여 쌍방 모두가 납득하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훌륭한 법관이 훨씬 많다.

또 막말 권위적인 판검사 영감 못지않게 검사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등 사법권에 도전하는 그릇된 국민들도 문제다. 이러한 경우 강력한 검찰권과 법정지휘권 발동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법치주의 확립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검사와 판사다. 법치주의는 전근대적 영감의 권위주의가 아닌 만인이 공감하고 승복하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국민을 섬기는 공복의 자세를 통해 확립하는게 기본이다.

아무튼 이번 반인권적 막말사건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은 말이아닌 행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을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특히 법조삼륜의 한축인 변호사도 돈과 직결시켜 의뢰인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는 경우가 적지 않을만큼 막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법원,검찰뿐 아니라 변호사회까지 포함한 법조계 전체의 인성교육을 사법연수원,법원과 검찰의 보수교육,변호사협회의 자정교육을 통해 강화하고 자체평가를 통한 신상필벌로 품위와 권위를 높여가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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