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의붓딸, 아내의 조카까지 성폭행하고 살해한 영암군 `인면수심' 40대에게 극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15일 사실혼 관계의 아내 등 3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43)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이미 17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4년도 못돼 범행한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유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형은 인간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문명국가 사법제도에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사회보호 등 차원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이씨는 지난 5월 5일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오빠의 딸(16)을 성폭행한 다음 손과 발을 묶어 여행용 가방에 넣은 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녀 질식사하게 했다.
또한 12일 오후 7시께 영암군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의붓딸 A(20)씨를 성폭행하고 나서 목 졸라 살해하고 4시간 뒤 아내 B(42)씨가 일하는 식당으로 B씨를 데리러 가 집 근처 사거리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씨는 13일 0시 15분께 목포에 사는 여조카(18.고2)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B씨와 사이에 태어난 친딸(23)도 집안에 감금했으나 잠시 집 밖에 나간 사이 딸과 조카가 도망가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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