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영암군이 본격 시행하고 있는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탈력을 받고 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젊은 농업인력 확보로 인구배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영암군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 이후 지금까지 13가구 55명이 귀농하여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으며 귀농 상담자수도 100여건에 이르고 있어 귀농가구가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2009년 1월 1일 이후 만55세이하의 세대주가 전가족과 함께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경우 월 40만원씩 3년간 귀농정착금을 지원하며, 귀농정착에 필요한 영농자금 융자지원과 각종 농업관련 보조사업 우선지원등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금년 5월 1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 귀농ㆍ귀촌정착지원사업 통합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 된다.
▶ 2007년 1월1일 이후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서 종사하다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위해 전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게 “농업창업지원사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100%융자 지원한다.
▶ 빈집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이에 소요되는 빈집수리비를 가구당 5백만원까지 보조지원 한다.
▶ 귀농교육 이수자, 농업계출신, 제대군인들이 선도농가와 약정체결후 연수하는 귀농농업인턴사업도 월 120만원씩 6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영농경험없이 처음으로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경우 초기에는 영농기술 습득, 농업경영자금 조달 문제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신의 정착의지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가름 될 것이라며 희망을 가지고 영암으로 귀농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귀농인들에게 창업자금융자지원사업은 금융기관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담보제공 문제로 대부분의 귀농인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여신규정을 완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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