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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달리는 소방차의 통로는 우리 모두의 생명의 통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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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물

<특별기고>달리는 소방차의 통로는 우리 모두의 생명의 통로이다

 
▲ 김승룡 소방서장   © 해남방송
화재와의 저감 선포를 시작으로 국민행복보호정책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정도의 거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방조직 내부에서는 물론 직원 개개인에게 만큼은 괄목할 만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강도 높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와 인원의 현장 도착이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일 것이다.
 
화재가 발생되면 5분 내에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는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flash over)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 진입이 곤란해짐에 따른 이유에서다.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가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는 이유에서 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방차량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는 이유는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일반차량의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소방관의 답변이 64%)과 같이 소방차 통행방해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해야한다.
 
119소방서에서는 소방차의 출동 여건이 나빠져 진화가 지연돼 연기에 질식하거나 건물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소방차 출동로를 반드시 확보하고, � 냑允셉塚�심각한 현실을 고려해 미국의 소방차 전용로(fire lane)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도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다.
 
또한, 소방차량에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해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현장에서 촬영해 차주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방차 통행에 양보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뒷받침 하는 선진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각 차량과 점포 및 주택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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