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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직기강 해이 '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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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영암군 공직기강 해이 '해도 너무한다'

비서실장 지인 경찰 사칭 위협, 청내서 기자 멱살잡이까지

영암군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영암군수를 의전하며 타의 모범이 돼야 하는 비서실장은 민원인이 난폭한 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인을 통해 경찰공무원을 사칭, 말썽을 빚는가 하면 총무과 한 직원은 신문기자와 멱살잡이까지 해가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그 수위가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영암군청     ©영암뉴스
실제 민원인 B모(57·영암군 신북면)씨는 지난달 28일 밤 10시를 넘어 황당한 꼴을 당했다. 
 
B모씨에 따르면 비서실장과 전화통화 중  영암경찰서 정보과 형사라며 다짜고짜 “계속 이러면 수사해 구속시키겠다”며 촌놈 닭 잡듯(?) 했다는 것. 
 
이유인즉 민원인 B씨가 수차례에 걸쳐 군수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되자 비서실장간 심한 말이 오간 가운데 밤10시가 넘어 비서실장과 통화 도중에 비서실장의 친구 L모씨가 경찰공무원을 사칭하며 이 같이 엄포를 놓았다는 것이다. 
 
다음날 너무 억울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해당 경찰서에 확인해 본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B모 비서실장 “군청 정보 입수차 한 일로 충분히 사과를 했으며 민원인 또한 너무 난폭해 벌어진 일로 명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총무과 한 직원은 취재차 군청을 방문한 신문기자가 자꾸 말을 시키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청내에서 멱살잡이까지 해가며 물의를 빚어 빈축을 사고 있다. 
 
K모 기자는 “취재에 필요한 자료를 위해 2~3회 되물은 결과 귀찮다는 이유로 뒤에서 멱살을 잡히는 황당한 꼴을 당했다”며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모범이 돼야 하는 공무원들이 하물며 신문사 기자도 이러는데 민원인은 어쩌겠냐?”며 영암군의 공직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해당직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시키겠다”며 “앞으로 더욱더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으며 공직자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인은 “영암군의 공직기강 해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경찰공무원을 사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군 공무원 또한 군민을 위한 봉사하는 자세가 앞서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형법 제118조에는 공무원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영암뉴스(http://yanews.co.kr) =남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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