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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청 공무원 뇌물공여 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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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영암군청 공무원 뇌물공여 혐의 영장

승진인사서 금품 오간 정황 포착, 김모 과장 등 구속영장 청구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 편집국
검찰이 영암군청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영암군청 김 모과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22일  오후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20일 인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영암군청 김모 과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데 이어 이틀 동안 김 과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현재 김 씨의 신병은 목포경찰서에 입감 의뢰된 상태다.

▲ 영암군청     ©편집국
또한  영암군  조 모(61)씨도 지난 21일 새벽 뇌물 공여 혐의로 경찰에 입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광주지검목포지청은 지난 20일 오후 영암군 직원 승진인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잡고  영암군청 총무과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 직원승진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영암군 김모과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사무관 승진심사 과정에서 영암군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보하고 이들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는데 군은 지난해 4월과 올 1월에 5급 사무관과 6급 담당급 등 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영암뉴스(http://yanews.co.kr)
*계열사=서남권신문(http://snnews.co.kr 주간), 중부권신문(http://jbnews.net/), 신안신문(주간), 동부권신문(http://dbnews.kr/), 영암뉴스(http://yanews.co.kr), 인터넷신안신문(http://sanews.co.kr), 브레이크뉴스 광주전남(http://honam.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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