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무소속,해남2)은 지난 10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국민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 며 학교 안전 교육 강조했다.
「학교 보건법」 제9조의2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박성재 도의원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시간을 늘려야 한다”며 “모든 학생이 심폐소생술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게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소생율이 3배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교육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백도현 교육국장은 “현재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고, 우리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성재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와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신규 공무원 역량강화, 조직문화 개선, 학생 안전교육 개선, 다문화 학생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지적하며 높은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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