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해 전남도가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전남도와 시ㆍ군의 사회복지법인 관리가 부실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해남1)은 지난 3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사회복지법인 지도ㆍ감독 소홀을 지적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사업을 재위탁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전남도나 시ㆍ군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제대로 하고, 부정수급 같은 문제가 드러난 시설에 사업을 재위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2개소, 노인복지시설 6개소, 장애인복지시설 10개소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노인복지시설 2개소는 해당 시ㆍ군으로부터 사업을 재위탁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 그칠 게 아니라 그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재위탁 금지나 폐쇄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사법기관에서 범죄행위가 확인된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전남도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위탁심사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이 재선정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1년에 한 번은 보조금을 받는 시설 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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