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전담 TF팀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전담 TF팀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령이 9월 경 공포되면 신속히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기금설치, 향후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을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등 본격 제도 시행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현재 주소지 외 출신지(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하게 된다.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자체만의 매력적인 답례품이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유출 등으로 약화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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