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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원산지 거짓표시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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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환경/체육

해남군, 원산지 거짓표시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단속

5-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JPG

 

해남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주요 관광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원활한 단속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사무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땅끝우수영 등 주요 관광지 도로변 판매장 30여 곳이며불시에 현장방문 및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특별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해남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지역 농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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