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주요 관광지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원활한 단속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남사무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땅끝, 우수영 등 주요 관광지 도로변 판매장 30여 곳이며, 불시에 현장방문 및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특별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를 근절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해남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지역 농식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현관 해남군수, 2024 한국 재생에너지 매칭포럼 기조발표 장면 해남군이RE100전환을 서두르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주민청구조례안 의결(이성옥 위원장) 장면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가 지난1년3개월여간 심사를 진행해온 주민청구조례인“해남군 군계...
해남소방서 땅끝119안전센터 소방장 최완석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따뜻해진 날씨에 상춘객의 발걸음은 저절로 산으로 향한다. 또 ...
박성재 전남도의원 취업 지원 조례 발의 장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
박지원 전 국정원장,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공식 출마 선언 장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