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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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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100억원 투입 땅끝관광지 ‘폼나게’ 바꾼다

해남군, 100억원 투입 땅끝관광지 ‘폼나게’ 바꾼다

땅끝황토나라테마촌 리모델링 조감도 해남군이 땅끝관광지 리폼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군은 대한민국의 시작,땅끝마을 일원 땅끝관광지에 대한 관광인프라 개선사업인‘땅끝관광지 리폼사업’을 이달 착공한다. 전남형 지역성장전략 사업을 통해 총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관광의 인프라를 혁신하고,관광객 만족 프로그램을 발굴해 노후화된 땅끝관광지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한반도의 시작점인 땅끝관광지는 지리적 여건에서 오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대체할 수 없는 문화관광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매년8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해남의 대표 관광명소이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체험형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리뉴얼이 필요한 관광지로 꼽히고 있다. 이번 사업은 땅끝관광지의 대표 숙박·휴양시설인 땅끝황토나라테마촌과 오토캠핑장의 개선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새로운 휴양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요사업 내용은 황토나라테마촌에 진미특판장과 공방촌을 리모델링하고,카라반존 조성,송호마을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산책로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으로,다양한 테마 공간을 조성하고 오토캠핑장을 확대·리모델링하여 캠핑 체험의 품질을 향상시키게 된다.새로운 시설로는 카라반존과 물놀이 시설을 추가로 조성해 가족 단위나 단체 관광객들이 머물수 있는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은 토목,건축,전기,통신 등 각 분야에 사업이 착공한 상태로2025년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해남을 대표하는 땅끝관광지가 체류형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이번 사업 진행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성재 도의원, ‘창의 융합형 인재 성장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창업 교육 활성화․미래 인재 지원 기대

박성재 도의원, ‘창의 융합형 인재 성장 위한 조례’ 대표 발의

박성재 도의원 창업교육 진흥 조례 발의 장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진흥 조례안’이 4월 16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9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학생이 창업 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창업가정신을 기르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 교육감이 창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의 창업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 창업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박성재 의원은 “정확한 정보와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분별한 창업이 되기 쉽다”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창업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이상을 품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창업생태계가 튼튼하게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학생들의 창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학교가 협력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기반 및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4일 전남도의회 제379회 제2차본 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 읍·면 순회하며 군민중심 현장대화

해남군, 15일부터 찾아가는 읍·면 현장대화 진행, 읍·면민의 날 행사도 개최

명현관 해남군수, 읍·면 순회하며 군민중심 현장대화

명현관 해남군수, 군민중심 현장대화(산이면) 장면 해남군은 지난15일 산이면을 시작으로14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중심 현장대화를 갖는다.이번 현장대화는 읍·면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된다. 군은5월초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4월 중 읍면 현장대화를 갖고, 2023년 군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군민 보고와 더불어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현장대화는허심탄회하고 격의 없는 소통에 중점을 두어 군정보고 후 군수가 직접 주민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방식으로 지역 현안사항 및 공통 관심사에 대한 발전 방향과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15일에는 산이면에서 처음으로 현장대화가 열린 가운데150여명의 면민들이 참여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군정 발전 방안과 산이면 현안 사업들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읍면 현장대화 일정은15일 산이면을 시작으로16일 북평면, 17일 옥천면·화산면, 18일 문내면, 23일 송지면, 24일 마산면·계곡면, 25일 화원면, 26일 황산면, 29일 북일면·해남읍5월3일 현산면, 8일 삼산면 순으로 개최된다. 또한 지난4월1일 옥천,마산면민의 날을 시작으로 읍·면민의 날 행사도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다.읍·면민의 날 행사는 지역발전과 이웃사랑으로 모범이 되어온 유공자 등에 대한 시상과 더불어 기념식,주민 화합행사가 펼쳐진다. 읍·면민의 날 행사는1일 옥천면·마산면을 시작으로15일 해남읍, 16일 삼산면, 18일 화원면, 19일 북일면·황산면, 20일 현산면, 25일 산이면, 26일 북평면, 5월3일 송지면, 10일 문내면의 순으로 개최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각계 주민들이 구상하고 있는 해남군정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군민 대화를 추진하게 됐다”며“이번 대화를 통해 군정 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 고견이 많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군의회, 주민청구조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결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1년 3개월여의 심사 후 최종안 마련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이격거리, 100m로 완화해

해남군의회, 주민청구조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결

주민청구조례안 의결(이성옥 위원장) 장면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가 지난1년3개월여간 심사를 진행해온 주민청구조례인“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4월3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수정의결 하였다. 해당 조례는 지난2022년9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청구인대표 정진석)되었으며,서명기간을 거쳐 총 유효서명인1,515명으로2022년12월26일 해남군의회에 조례안이 수리 되었으며,이후2023년2월부터 주민조례청구심사 특별위원회 구성되어5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 및 청구인과 집행부와의 간담회,선진지 및 타지역 발전시설 견학등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1년이 넘는 기간 다양한 활동과 지역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주민청구안에 대하여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해남군의회는 지난2023년12월 특별위원회 심사 완료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정부 정책 변화 대응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재회부를 결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3’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같은 면적 이내의 변경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 당시의 허가 기준을 적용하게 하였고 다만,자연취락지구와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주민동의나 공동지분참여가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 같은 조 제4항 제5호를 신설하여 해남군에5년이상 거주하면 자연취락지구 또는 주거밀집집역으로부터100미터이상 이격하는100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현행 거리 제한을 완하하여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은“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소득창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주민동의나 공동지분참여에 대하여 청구자 관련 단체와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전 군민이 조례 개정에 납득할 수 있게 형평성을 유지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안”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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