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맑음속초16.8℃
  • 황사11.9℃
  • 맑음철원11.3℃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2.3℃
  • 황사백령도9.7℃
  • 황사북강릉17.0℃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6.9℃
  • 황사서울12.4℃
  • 황사인천9.3℃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7.1℃
  • 황사수원10.1℃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6.6℃
  • 황사청주14.6℃
  • 황사대전12.5℃
  • 맑음추풍령13.6℃
  • 황사안동13.6℃
  • 맑음상주14.5℃
  • 황사포항17.9℃
  • 맑음군산10.3℃
  • 황사대구17.2℃
  • 맑음전주11.8℃
  • 황사울산16.1℃
  • 황사창원15.7℃
  • 황사광주13.5℃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3.8℃
  • 황사목포10.4℃
  • 황사여수17.2℃
  • 맑음흑산도9.9℃
  • 구름조금완도11.9℃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10.6℃
  • 황사홍성(예)10.2℃
  • 맑음12.6℃
  • 구름조금제주14.9℃
  • 구름많음고산13.2℃
  • 구름조금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2.6℃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2.1℃
  • 맑음태백10.3℃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2.9℃
  • 맑음보령9.3℃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10.1℃
  • 맑음11.9℃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11.6℃
  • 맑음남원10.8℃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6.8℃
  • 맑음순창군11.7℃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1.2℃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2.4℃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3.0℃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5.4℃
  • 맑음14.7℃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

전체기사 보기

박성재 도의원, ‘창의 융합형 인재 성장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창업 교육 활성화․미래 인재 지원 기대

박성재 도의원, ‘창의 융합형 인재 성장 위한 조례’ 대표 발의

박성재 도의원 창업교육 진흥 조례 발의 장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창업 교육 진흥 조례안’이 4월 16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9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학생이 창업 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창업가정신을 기르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 교육감이 창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의 창업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 창업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박성재 의원은 “정확한 정보와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분별한 창업이 되기 쉽다”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창업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이상을 품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창업생태계가 튼튼하게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학생들의 창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학교가 협력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기반 및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4일 전남도의회 제379회 제2차본 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명현관 해남군수, 읍·면 순회하며 군민중심 현장대화

해남군, 15일부터 찾아가는 읍·면 현장대화 진행, 읍·면민의 날 행사도 개최

명현관 해남군수, 읍·면 순회하며 군민중심 현장대화

명현관 해남군수, 군민중심 현장대화(산이면) 장면 해남군은 지난15일 산이면을 시작으로14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민중심 현장대화를 갖는다.이번 현장대화는 읍·면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추진된다. 군은5월초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4월 중 읍면 현장대화를 갖고, 2023년 군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군민 보고와 더불어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현장대화는허심탄회하고 격의 없는 소통에 중점을 두어 군정보고 후 군수가 직접 주민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방식으로 지역 현안사항 및 공통 관심사에 대한 발전 방향과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15일에는 산이면에서 처음으로 현장대화가 열린 가운데150여명의 면민들이 참여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군정 발전 방안과 산이면 현안 사업들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읍면 현장대화 일정은15일 산이면을 시작으로16일 북평면, 17일 옥천면·화산면, 18일 문내면, 23일 송지면, 24일 마산면·계곡면, 25일 화원면, 26일 황산면, 29일 북일면·해남읍5월3일 현산면, 8일 삼산면 순으로 개최된다. 또한 지난4월1일 옥천,마산면민의 날을 시작으로 읍·면민의 날 행사도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다.읍·면민의 날 행사는 지역발전과 이웃사랑으로 모범이 되어온 유공자 등에 대한 시상과 더불어 기념식,주민 화합행사가 펼쳐진다. 읍·면민의 날 행사는1일 옥천면·마산면을 시작으로15일 해남읍, 16일 삼산면, 18일 화원면, 19일 북일면·황산면, 20일 현산면, 25일 산이면, 26일 북평면, 5월3일 송지면, 10일 문내면의 순으로 개최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각계 주민들이 구상하고 있는 해남군정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군민 대화를 추진하게 됐다”며“이번 대화를 통해 군정 발전에 반영할 수 있는 고견이 많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군의회,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발표

해남군의회,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발표

해남군의회,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발표 장면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지난12일오전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의료 취약 지역인 전라남도의 국립 의과대학신설에 대해 기존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의대 설립 방식에서 공모를 통한 의과대학 설립 방식으로 선회한 전라남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전남 서부권 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동서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특히“전남도 의과대학 신설을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남도의발표는 해남군민과 전남 서부권 도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며, “전남도가밝힌 공모 평가 요소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서로 다른 의료 수요 특성을 제대로반영할 수 없으며 서부권 지역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절박함을 지표로 담아낼 방법 또한 없기에 지역 갈등 심화는 물론 감정의 골만 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지자체가 공모를 거쳐 대학 특정 학과를 신청하는 규정과 관례도 없으며,공모 신청은 전남도가 정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이에 대한 결정은 서부권 지역민의 생명권만 벼랑으로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고덧붙였다. 해남군의회는“전남도의 원칙 없는 공모방침 결정이 전남의 동서 균형 발전과지속가능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30여 년의 숙원이 물거품이되지 않도록 공모 방식을 철회하고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전남도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해남군의회, 주민청구조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결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1년 3개월여의 심사 후 최종안 마련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이격거리, 100m로 완화해

해남군의회, 주민청구조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결

주민청구조례안 의결(이성옥 위원장) 장면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가 지난1년3개월여간 심사를 진행해온 주민청구조례인“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4월3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수정의결 하였다. 해당 조례는 지난2022년9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청구인대표 정진석)되었으며,서명기간을 거쳐 총 유효서명인1,515명으로2022년12월26일 해남군의회에 조례안이 수리 되었으며,이후2023년2월부터 주민조례청구심사 특별위원회 구성되어5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 및 청구인과 집행부와의 간담회,선진지 및 타지역 발전시설 견학등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1년이 넘는 기간 다양한 활동과 지역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주민청구안에 대하여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해남군의회는 지난2023년12월 특별위원회 심사 완료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정부 정책 변화 대응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재회부를 결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3’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같은 면적 이내의 변경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 당시의 허가 기준을 적용하게 하였고 다만,자연취락지구와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주민동의나 공동지분참여가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 같은 조 제4항 제5호를 신설하여 해남군에5년이상 거주하면 자연취락지구 또는 주거밀집집역으로부터100미터이상 이격하는100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현행 거리 제한을 완하하여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은“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소득창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주민동의나 공동지분참여에 대하여 청구자 관련 단체와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전 군민이 조례 개정에 납득할 수 있게 형평성을 유지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안”이라고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