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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전체기사 보기

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

장애인과 함께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으로 우선계약 대상 넓혀

김성일 도의원, 전남도 공공시설 매점․자동판매기 사회배려계층에 우선권 줘야

김성일 도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사회배려계층에게 우선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성일 도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3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남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대상 범위를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까지 범위를 넓히고, 2명 이상이 우선계약 대상자로 신청하였을 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청 대상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 하향 조정해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성일 도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회배려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남군, 100억원 투입 땅끝관광지 ‘폼나게’ 바꾼다

해남군, 100억원 투입 땅끝관광지 ‘폼나게’ 바꾼다

땅끝황토나라테마촌 리모델링 조감도 해남군이 땅끝관광지 리폼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군은 대한민국의 시작,땅끝마을 일원 땅끝관광지에 대한 관광인프라 개선사업인‘땅끝관광지 리폼사업’을 이달 착공한다. 전남형 지역성장전략 사업을 통해 총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관광의 인프라를 혁신하고,관광객 만족 프로그램을 발굴해 노후화된 땅끝관광지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한반도의 시작점인 땅끝관광지는 지리적 여건에서 오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대체할 수 없는 문화관광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매년8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해남의 대표 관광명소이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체험형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리뉴얼이 필요한 관광지로 꼽히고 있다. 이번 사업은 땅끝관광지의 대표 숙박·휴양시설인 땅끝황토나라테마촌과 오토캠핑장의 개선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새로운 휴양시설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요사업 내용은 황토나라테마촌에 진미특판장과 공방촌을 리모델링하고,카라반존 조성,송호마을 주민과 관광객을 위해 산책로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으로,다양한 테마 공간을 조성하고 오토캠핑장을 확대·리모델링하여 캠핑 체험의 품질을 향상시키게 된다.새로운 시설로는 카라반존과 물놀이 시설을 추가로 조성해 가족 단위나 단체 관광객들이 머물수 있는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은 토목,건축,전기,통신 등 각 분야에 사업이 착공한 상태로2025년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해남을 대표하는 땅끝관광지가 체류형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이번 사업 진행에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해남군의회, 주민청구조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결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1년 3개월여의 심사 후 최종안 마련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이격거리, 100m로 완화해

해남군의회, 주민청구조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결

주민청구조례안 의결(이성옥 위원장) 장면 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가 지난1년3개월여간 심사를 진행해온 주민청구조례인“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4월3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수정의결 하였다. 해당 조례는 지난2022년9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청구인대표 정진석)되었으며,서명기간을 거쳐 총 유효서명인1,515명으로2022년12월26일 해남군의회에 조례안이 수리 되었으며,이후2023년2월부터 주민조례청구심사 특별위원회 구성되어5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 및 청구인과 집행부와의 간담회,선진지 및 타지역 발전시설 견학등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1년이 넘는 기간 다양한 활동과 지역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주민청구안에 대하여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해남군의회는 지난2023년12월 특별위원회 심사 완료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나,정부 정책 변화 대응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재회부를 결정하고 특별위원회의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3’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같은 면적 이내의 변경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허가 당시의 허가 기준을 적용하게 하였고 다만,자연취락지구와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주민동의나 공동지분참여가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 같은 조 제4항 제5호를 신설하여 해남군에5년이상 거주하면 자연취락지구 또는 주거밀집집역으로부터100미터이상 이격하는100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현행 거리 제한을 완하하여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해남군의회 김석순 의장은“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이격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소득창출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주민동의나 공동지분참여에 대하여 청구자 관련 단체와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전 군민이 조례 개정에 납득할 수 있게 형평성을 유지하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안”이라고 하였다.

<기고>방제 효과 없는 논·밭두렁 소각 이제는 멈춰야 할 때!

<기고>방제 효과 없는 논·밭두렁 소각 이제는 멈춰야 할 때!

해남소방서 현장대응단 서강보 팀장 차디찬 겨울이 지나가고 새 생명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계절 봄! 그러나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논·밭두렁 태우기나 잡풀 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각별한 화재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들불 화재는 4,868건이 발생하여 26명이 사망하는 등 19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들불 화재 원인 중 논·밭두렁 소각이 1,359건(2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1,149건(23%), 들판 화재가 948건(19%) 순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면 불길이 커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아주 크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3월 10일 해남군 산이면에서 한 주민이 논두렁 소각을 하다 불씨가 발생했고, 그 불씨가 쌓여있는 퇴비 더미로 옮겨붙으면서 연소가 확대됐다고 한다. 이로인해 70개가량의 곤포사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약 4,500천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농민들은 잡초 제거와 함께 월동기 해충 제거를 위해 논두렁 소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같은 논두렁 태우기는 실효성이 없다. 농촌진흥원 조사 결과 논·밭두렁 소각으로는 월동하는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동기 논두렁에는 해충보다 익충이 더욱 많을 뿐만 아니라 소각 중 토양 속 최고 온도 역시 지속 시간이 짧아 해충 방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한다. 즉, 해충을 방제할 거라는 논두렁 태우기가 오히려 익충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지자 이를 끄려다가 불길에 휩싸여 숨지는 사고, 잡풀을 태우다 커진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들을 보면 매우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고자 우리 해남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원들 그리고 마을 이장님들과 합동으로 소각 행위 단속과 기동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대피와 행동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논·밭두렁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 군 산림 담당 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 소각해야 하며, 들불이 났을 경우는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하시기를 바란다. 원칙적으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는게 군민과 산림보호의 최선의 선택이다. 방제 효과 없는 논·밭두렁 소각! 이제는 멈춰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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